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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130억 원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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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슈] 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130억 원 못 찾았다

OWEN
코인 한입2026-02-11

🔎 핵심만 콕콕

  • 빗썸에서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62만 개가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빗썸이 보유한 물량의 14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되며 시스템 부실 논란이 커지는데요.
  • 한편,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실수로 60조 원 뿌렸다

💸 '원' 대신 '비트코인' 적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께 1인당 2천 원~5만 원의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빗썸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는데요. 그 결과 249명에게 62만 원 대신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 7,600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2,400억 원이 넘는 코인을 받은 셈이죠.

📉 일부는 즉시 매도, 시세 급락: 빗썸은 오후 7시 20분 오지급을 인지하고 7시 40분 거래와 출금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86명이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한 뒤였는데요. 비트코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당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강제청산이나 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빗썸은 관련 피해 전액 보상 및 10% 추가 보상 지급을 발표했고, 별도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130억 원 어치는 미회수: 반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빗썸은 매도된 1,788개 비트코인도 대부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기준, 반환이 안 된 비트코인은 약 125개, 현 시세로 약 130억 원 규모인데요. 여기에는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 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빗썸은 반환 요청 거절에 대비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죠.

 

4만 개 보유하고 62만 개 뿌렸다? 유령코인 논란

🏛️ 실제 보유량의 14배가 지급됐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유령코인' 논란입니다. 빗썸이 보유한 코인보다 훨씬 많은 코인이 승인 절차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급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건데요. 작년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2,000개로, 오지급된 코인은 보유 규모의 14배에 달합니다.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3%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죠. 일각에선 거래소 내부자가 마음대로 장부를 부풀려 코인을 빼돌려도 모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장부 대조는 하루 한 번뿐: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에 1차례, 거래 다음 날에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업비트가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입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장부 매일 대조한다: 금융감독원이 빗썸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정식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인데요. 금감원은 장부관리 및 내부 통제 부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라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번 논의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팔아치운 코인, 돌려받을 수 있나

 

⚖️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높아: 한편, 미회수된 130억 원 규모의 코인 반환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빗썸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비트코인 또는 그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1인당 2,000원~5만 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 형사처벌은 쉽지 않아: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은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라며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받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판례 변경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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