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 매물 잠김이 심해질지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 향후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개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재연장 생각하면 오산"
⚠️ 다주택자 양도세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작년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세를 낼 때 기본세율(6~45%) 외에 30%P(2주택자는 20%P)의 추가 세율을 적용받는 정책을 뜻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양도세 중과는 유예돼 왔습니다.
💰 보유세 강화도 시사?: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 네 차례나 올리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 심화 가능성을 거론한 기사에는 "버티기? 뻔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밤늦게는 양도세 중과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 검토: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숨통을 일정 부분 터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라며 5월 9일 계약분까지 중과세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시장은 아직 관망세, 일부 급매물 등장
📊 눈에 띄는 반응은 아직 없어: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아직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급매가 뚜렷하게 증가하진 않았는데요. 서울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가 중요한 문제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여유를 두고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친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수요가 더 많은 시장이라 급매 물건이 나온다 해도 시세 대비 크게 가격을 낮출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관측입니다.
💵 일부는 가격 낮춰 매물 내놔: 다만, 대통령 발언 이후 매도가를 낮춘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14억 원에 나왔던 아파트는 주말 사이 8,000만 원이 내렸고, 11억 원이던 아파트도 가격을 5,000만 원 내렸는데요. 두 집 모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팔아달라 했다고 합니다. 마포구에서도 시세 30억 원 수준인 중형 매물이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 버티기 vs 매도, 선택의 기로: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도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했다가 1~2년 지나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풀어주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공인중개사도 "다주택자가 나중에 보유세까지 올라가더라도 집값 상승분을 생각해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고가 1주택자도 불안, 세제 개편 어디까지?
⚖️ 똘똘한 한 채도 도마 위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 보유자도 불안한 눈치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간 실수요자로서 보호 대상으로 여기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죠.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1년에 4%씩 최대 40%까지 양도차익을 감면받는데요. 10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 후가 시작?: 부동산 세제 개편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이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고도 밝힌 만큼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증세 또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매도 물건이 큰 폭으로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