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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상속공제 현실화 공감

2026.10.13
국세청장, 상속공제 현실화 공감
재정

국세청장, 상속공제 현실화 공감…재경부 협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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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발행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년 가까이 유지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액은 각각 5억원이며, 주요 기준은 1997년 이후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후 답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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