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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퇴직연금으로 국채 직접 매입

2026.09.07
9일부터 퇴직연금으로 국채 직접 매입
연금 · 채권

9일부터 퇴직연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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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발행
  • 오는 9일부터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첫 청약이 진행됩니다.
  • 10년물과 20년물이 대상이며,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 만기 전 중도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연복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표면금리에 따른 단리 이자만 지급되므로 자금 필요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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