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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직장인, 연 10만8천 달러 수입 유지 적절성 문의

2026.09.30
71세 직장인, 연 10만8천 달러 수입 유지 적절성 문의
재테크

71세 직장인, 연 10.8만 달러 수입과 사회보장세 과세 여부 문의

AI 요약
19:35 발행
  • 71세 직장인은 연 10.8만 달러의 급여와 약 4만 달러의 사회보장 혜택을 수령하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혼신 신고자의 경우 합산 소득이 3만 4천 달러를 초과하면 사회보장 혜택의 최대 85%가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전문가는 이미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으므로 높은 수수료의 연금 상품 구매보다는 현행 소득 유지와 퇴직 자금 축적을 우선하라고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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