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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청소년 보호기능 방치 인정

2026.08.26
메타, 청소년 보호기능 방치 인정
일반

메타, 청소년 보호기능 개선 외면…전 직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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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발행
  • 메타플랫폼이 인스타그램 청소년 보호 기능 사용률이 0.165%에 그친다는 점을 알고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는 전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 상사가 해당 팀이 소송 방어를 위해 존재하므로 낮은 채택률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고, 볼리첸코는 경영진의 제동으로 2023년 회사를 떠났습니다.
  • 미국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 중독 및 개인정보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 가능한 민사 제재금은 2,0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메타 플랫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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