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악재
대보마그네틱, 하도급 서면 미발급에 시정명령
2026.07.20

일반
대보마그네틱, 2 차전지 탈철기 하도급 서면 미발급…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12:02 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이 2 차전지 탈철기 부품 제조 위탁 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대보마그네틱은 2021 년 11 월부터 2022 년 7 월까지 2 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거래 기본질서를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