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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HD현대 대산결합 조건부 승인
2026.08.20

일반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결합 조건부 승인…LDPE·EVA 5년간 수출가 연동
12:16 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LDPE와 EVA 가격을 5년간 수출가 변동률과 연동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 결합 후 LDPE와 EVA 시장점유율이 각각 82%와 95%로 집중되면서 가격 담합 우려가 커졌고, 과거 전례와 경쟁사 진입 장벽을 고려해 경쟁 제한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 공정위는 가격·공급 정보 교환을 차단하고 임직원 겸임을 금지하는 등 5년간 시정조치를 적용해 중소기업 피해 예방과 산업 구조조정 추진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