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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단거리 노선 유류할증료 30% 과다 부과

2026.10.21
대한항공 단거리 노선 유류할증료 30% 과다 부과
항공

소비자단체, 대한항공 단거리 노선 유류할증료 과다 부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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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발행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대한항공 단거리 해외여행객이 유류할증료를 30% 이상 더 지불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 올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항한 후쿠오카, 칭다오, 상하이, 도쿄 4개 노선 426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실제 부과액보다 약 30.1% 낮은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한항공이 실제 연료 소모량과 합리적인 비용 배분을 반영해 유류할증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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