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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효력 정지

2026.07.31
법원,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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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효력 정지…DL이앤씨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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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발행
  • 법원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교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며 DL이앤씨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 재판부는 총회가 정관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분쟁 심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시공사 적법성은 최종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DL이앤씨
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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