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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결함 알면서 판매해 6억6천만 원 배상

2026.07.29
코오롱, 인보사 결함 알면서 판매해 6억6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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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결함 알면서도 제조·판매…코오롱, 6억6천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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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발행
  • 서울중앙지법은 인보사 환자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코오롱그룹과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총 6억6천4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인보사는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했으며, 법원은 이를 알면서도 제조·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생존 환자에게는 3천만 원, 사망 환자에게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제조물책임법 위반을 확정했습니다.
코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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