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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LSA코리아증권 코스닥 시장조성계약 해지

2026.10.07
거래소, CLSA코리아증권 코스닥 시장조성계약 해지
증권

거래소, 실적 미달 CLSA코리아증권 코스닥 시장조성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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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발행
  •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실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CLSA코리아증권과의 코스닥시장 시장조성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 CLSA코리아증권은 분기별 실적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벌점이 누적되어 시장조성자 자격이 정지되고 1년간 참여가 제한됐습니다.
  • 거래소 측은 이번 조치가 해당 증권사의 존속 문제나 애프터마켓 개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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